확인 끝났습니다. 현행(2026년 6월) 기준으로 코드 구현에 바로 옮길 수 있게 정리합니다. 변동·시점 의존 수치는 ⚠️로 표시했습니다.
구상금 소장 — 금액 자동계산 사양서 (2026.6 현행)
(1) 인지대 (소장 첩부 인지액)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전자소송 감액규정.
입력값
소가(청구금액 = 대위변제 원금 + 소장 작성시점까지 확정 지연손해금. 실무상 보통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나 청구취지 금액에 따름) →[확인 필요: 소가 산정 기준을 원금으로 할지 원금+기왕분 이자로 할지]전자소송 여부(boolean)
계산식 — 소가 4구간 (종이 기준 인지액)
| 구간 | 조건 | 산식 |
|---|---|---|
| 1 | 소가 < 10,000,000 | 소가 × 0.005 |
| 2 | 10,000,000 ≤ 소가 < 100,000,000 | 소가 × 0.0045 + 5,000 |
| 3 | 100,000,000 ≤ 소가 < 1,000,000,000 | 소가 × 0.004 + 55,000 |
| 4 | 소가 ≥ 1,000,000,000 | 소가 × 0.0035 + 555,000 |
절사·하한 (적용 순서 주의)
- 위 산식으로 산출액 계산
- 100원 미만 끝수 버림 (
floor(액 / 100) * 100) - 산출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한)
전자소송 감액
- 전자소송 제출 시 인지액의 10% 감액 → 90% 납부 (
× 0.9) - 감액은 위 절사·하한 적용 후의 인지액에 적용하고, 감액 결과에 다시 100원 미만 절사
function 인지액(소가, 전자소송) {
let a;
if (소가 < 10_000_000) a = 소가 * 0.005;
else if (소가 < 100_000_000) a = 소가 * 0.0045 + 5_000;
else if (소가 < 1_000_000_000) a = 소가 * 0.004 + 55_000;
else a = 소가 * 0.0035 + 555_000;
a = Math.floor(a / 100) * 100; // 100원 미만 버림
if (a < 1_000) a = 1_000; // 하한
if (전자소송) a = Math.floor((a * 0.9) / 100) * 100; // 10% 감액 + 절사
return a;
}
출력: 납부 인지액(원)
⚠️ 전자소송 감액의 절사 처리 세부(감액 후 10원/100원 단위)는 전자소송포털 계산기와 1원 단위 대조 권장. 위는 100원 절사 가정.
(2) 송달료
근거: 대법원 송달료규칙 + 법원행정처 공지(2025.6.1. 시행).
1회 송달료 기준금액 (현행)
| 항목 | 금액 | 시행 |
|---|---|---|
| 일반 송달 1회 | 5,500원 | 2025.6.1.~ |
| 특수 송달 1회 | 5,280원 | 2025.6.1.~ |
실무 송달료 예납 계산은 일반 송달료 5,500원 기준. (직전: 5,200원 / 2025.6.1. 인상)
⚠️ 송달료는 등기우편요금 연동이라 수시 변동 → 상수로 분리해 두고 갱신 가능하게 구현할 것.
계산식
송달료 = 당사자수 × 1회_송달료(5,500) × 사건유형별_횟수
당사자수= 원고 수 + 피고 수 (구상금: 원고 1[재단] + 피고 N[주채무자+연대보증인])
사건유형별 1인당 송달 횟수 (1심)
| 사건유형 | 횟수 | 비고 |
|---|---|---|
| 소액사건 | 10회 | 소가 ≤ 30,000,000 |
| 단독사건 | 15회 | 30,000,000 < 소가 ≤ 500,000,000 |
| 합의사건 | 15회 | 소가 > 500,000,000 |
사건유형 판정 기준(소가 경계):
- 소액 상한 3,000만원 (2017.1.1.~ 현행, 확실)
- 단독/합의 경계 5억원 ⚠️ (단독 관할 확대 이력 있음 — 관할 법원 예규로 변동 가능, 확인 권장)
- 횟수(10/15회)는 법원·실무관행상 표준값이며 법원별 예납기준표에 따라 차이 가능 → ⚠️ 상수화
function 사건유형(소가) {
if (소가 <= 30_000_000) return '소액';
if (소가 <= 500_000_000) return '단독';
return '합의';
}
function 송달료(원고수, 피고수, 소가) {
const 당사자수 = 원고수 + 피고수;
const 횟수 = (사건유형(소가) === '소액') ? 10 : 15;
return 당사자수 * 5_500 * 횟수;
}
출력: 예납 송달료(원)
(3)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적용 이율의 우선순위 (디폴트 결정 로직)
| 순위 | 조건 | 적용 이율 |
|---|---|---|
| ① | 보증·구상약정에 약정 지연이율 존재 | 약정이율 (증거에서 인용) |
| ② | 약정 없음 + 상행위 채권 | 상사 법정이율 연 6% |
| ②' | 약정 없음 + 민사 채권 | 민사 법정이율 연 5% |
| ③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소송촉진법 연 12% (2019.6.1.~ 현행) |
구상금 실무 디폴트: 약정이율 우선.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상금은 통상 보증약정서·구상금약정에 약정 연체이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①이 디폴트. 약정이율은 반드시 증거에서 인용하고,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약정 없을 때 ②/②' 중 무엇이 디폴트인지는 채권의 성질(상사/민사) 판단 문제 → ⚠️ 최종 판단은 변호사 검토. 구상권 자체의 성질에 다툼 여지 있으므로 기본값을 약정이율로 두고 약정 부재 시[확인 필요]처리 권장.
기간 구조 (3구간 누적)
[대위변제일 다음날 ~ 소장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or 법정이율)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 완제일] → 소송촉진법 12%
- 실무 청구취지는 보통: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기산일을 대위변제일 당일로 할지 다음날로 할지는 약정/실무에 따름 →
[확인 필요]. 통상 '다음날'.
계산식
일할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기간일수 / 365
- 기간일수 = 종료일 − 시작일 (일수 계산 방식 명시 필요)
- 분모: 365 고정이 실무 표준. 윤년에도 365 사용이 일반적. ⚠️ 윤년 366 적용 여부는 정책 결정 — 기본 365 권장.
function 지연손해금(원금, 이율, 시작일, 종료일) {
const 일수 = (종료일 - 시작일) / 86_400_000; // ms→일
return 원금 * 이율 * 일수 / 365;
}
// 소장 작성시점까지 확정분(기왕분) =
// 지연손해금(원금, 약정이율, 대위변제일다음날, 소장작성일)
// 청구취지 장래분은 금액 미확정 → "다 갚는 날까지" 문구로 표기(계산 X)
출력: 기왕분 지연손해금(원) + 청구취지용 이율·기산일 문구
확실도 요약
| 수치 | 값 | 확실도 |
|---|---|---|
| 인지액 4구간 요율·가산액 | 0.5/0.45/0.4/0.35% | ✅ 확실 (인지법 제2조) |
| 인지 절사 100원·하한 1,000원 | — | ✅ 확실 |
| 전자소송 감액 | 10%(×0.9) | ✅ 확실 / 절사세부 ⚠️ |
| 1회 송달료 | 5,500원 | ✅ 현행 (2025.6.1.~) — 변동성 高, 상수화 |
| 소액 상한 | 3,000만원 | ✅ 확실 |
| 단독/합의 경계 | 5억원 | ⚠️ 변동 이력 — 확인 |
| 송달 횟수 10/15회 | — | ⚠️ 표준값, 법원별 차이 |
| 소촉법 이율 | 연 12% | ✅ 현행 (2019.6.1.~) |
| 법정이율 민사/상사 | 5%/6% | ✅ 확실 |
[확인 필요 항목]
- 소가 산정 기준(원금 only vs 원금+기왕이자) — 인지·송달료·사건유형 판정에 모두 영향
- 단독/합의 경계 5억원 — 관할 예규 최신 확인
- 약정 지연이율(증거에서 인용) / 약정 없을 시 민사·상사 구분
- 지연손해금 기산일: 대위변제일 당일 vs 다음날
- 일수 분모 365/366 정책
[구현 권장사항]
송달료_1회,소액상한,단독합의경계,송달횟수,소촉법이율을 설정 상수로 분리(법령·예규 변동 대응)- 인지·전자소송 절사 결과는 전자소송포털 계산기와 최소 3건 교차검증 후 배포
Sources: 대법원 송달료 변경 공지, 법원 송달료 1회분 5,500원(2025.6.1.), 민사소송 등 인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액·송달료 산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