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 · cat "C:/Users/user/AppData/Local/Temp/wikicomu-att/515/0-ax-e2e-evidence-2026-09-22T13-03-…
증거자료를 검토해 증거표와 소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 스킬 폴더(
agent-skills/wooseok/.claude/skills)가 비어 있어gusang-sojang-write/verify스킬이 로드되지 않았습니다. 지시문에 포함된 6단 구조·번호체계·표준문구를 그대로 적용해 작성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이 이 사건의 최대 쟁점입니다. 자료상 "약정이율 연 12%, 지연손해금 약정 없음"이므로,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이상 주채무의 약정이율 연 12%를 구상금에 당연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취지). 따라서 청구취지는 민법 제441조·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 연 5%**로 보수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신용보증약정서에 손해금율 조항이 있으면 그 이율로 상향해야 하므로 NOTES에 적어두었습니다.
- 원고 재단의 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은 자료에 없어 전부 [확인 필요]로 두었습니다. 임의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갑 제1호증 | 보증서(신용보증서) | 처분문서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는 사실. 보증채무의 성립과 보증인의 지위를 증명한다. | 보증인(원고) 홍길동보증재단 / 주채무자(피고) 김가공 | 보증일 2024. 3. 2. / 대출금 10,000,000원 | 텍스트 ¶1 | 보증원금(보증한도액)·보증비율·보증기한·보증번호 [확인 필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표시 [확인 필요](갑 제2호증에는 '가공은행'으로 기재) |
| 갑 제2호증 | 대위변제 확인서 | 처분문서·정산자료 | 보증인이 채권자 금융기관에 주채무자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시킨 사실 및 그 변제액의 내역(원금·이자 구분) | 변제자 홍길동보증재단 / 수령자 가공은행 / 주채무자 김가공 | 대위변제일 2025. 1. 15. / 원금 8,000,000원 + 이자 400,000원 = 합계 8,400,000원 | 텍스트 ¶2 | 대위변제 방법(계좌이체 내역·이체계좌) [확인 필요]. 대위변제 후 회수액(차감액) 유무 [확인 필요] — 자료상 회수 사실 없음 |
| 갑 제3호증 | 내용증명 우편(구상금 지급최고서) | 의사통지 서면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및 그 최고에도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 발송인 홍길동보증재단 / 수취인 김가공 | 발송일 2025. 2. 1. / 최고금액 8,400,000원 | 텍스트 ¶3 | 송달(도달) 일자 및 배달증명 [확인 필요]. 최고서에 기재된 이행기한·지연손해금율 [확인 필요] |
| 갑 제4호증 | 약정이율 관련 자료(신용보증약정서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 처분문서 | 주채무인 대출금 채무의 약정이율이 연 12%인 사실. 다만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손해금율)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원고 / 피고 | 약정이율 연 12% | 텍스트 ¶4 | 이 항목의 출처가 되는 서면의 명칭·작성일·조항번호 [확인 필요]. 지연손해금 약정 없음 — 구상금에 대한 손해금율 조항의 존부 [확인 필요] |
| — | (미제출) 원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원고의 법인격·대표자·주된 사무소 | 원고 | — | — | [확인 필요] — 자료에 원고의 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 표시 없음 |
| — | (미제출) 사고·구상권 원장 | — | 대위변제 후 회수내역 및 구상채권 잔액 | 원고 | — | — | [확인 필요] — 미회수 구상금 잔액 확정 자료 없음 |
소 장
원 고 홍길동보증재단
법인등록번호: [확인 필요]
주소: [확인 필요]
대표자: [확인 필요]
소관: [확인 필요]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피 고 김가공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주소: [확인 필요]
구상금청구의 소
소송목적의 값: 8,400,000원
인지액: [확인 필요]
송달료: [확인 필요]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그 중 8,400,000원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원고는 신용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보증기관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갑1].
※ 원고의 설립근거 법률,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및 대표자의 표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소외 가공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자입니다 [갑1, 갑2].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1인에 대하여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확인 필요 — 연대보증인의 존부].
2.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24. 3. 2.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그 보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것입니다 [갑1].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정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대위변제와 채권보전·회수에 소요된 비용, ④ 미납 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구상채무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구체적 조항(구상채무의 범위 및 손해금율)은 아직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며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나. 신용보증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2024. 3. 2.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습니다 [갑1].
보증원금(보증한도액), 보증비율, 보증기한 및 보증서 번호는 신용보증서 기재에 따라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다. 보증채무의 이행 — 대위변제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25. 1. 15. 채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8,000,000원 및 이자 4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갑2].
위 대위변제로써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갑1, 갑2].
라. 최고 및 미변제
원고는 2025. 2.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구상금 8,4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위 구상금 중 단 1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갑3].
따라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 원금은 대위변제금 전액인 8,400,000원입니다 [갑2, 갑3]. (대위변제 후 회수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마. 보증료 등
이 사건 자료상 미납 보증료 또는 추가보증료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 필요]. 추후 구상권 원장에 의하여 미납 보증료가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바. 지연손해금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약정이율은 연 12%이나, 구상금채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연손해금(손해금율)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갑4].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 내지 그로부터 파생하는 구상금채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체이율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참조).
이에 원고는 보수적으로,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인 2025. 1. 15.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되 그 이율을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로 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신용보증약정서에 구상금에 관한 손해금율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 사건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54조의 연 6% 법정이율이 적용됨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3. 구상권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법적 평가
가. 구상권의 발생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1항). 원고는 피고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보증을 하였고 [갑1], 2025. 1. 15. 채권자에게 8,4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주채무를 그 범위에서 소멸시켰으므로 [갑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구상권의 범위
민법 제44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5조 제2항에 의하면,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채권은 ① 대위변제 원금 8,400,000원과 ② 이에 대한 면책일인 2025. 1. 15.부터의 법정이자로 구성됩니다 [갑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