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홍길동보증재단
법인등록번호: [확인 필요]
주소: [확인 필요]
대표자: [확인 필요]
소관: [확인 필요]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피 고 김가공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주소: [확인 필요]
구상금청구의 소
소송목적의 값: 8,400,000원
인지액: [확인 필요]
송달료: [확인 필요]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그 중 8,400,000원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가. 원고
원고는 신용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보증기관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
※ 원고의 설립근거 법률,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및 대표자의 표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소외 가공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자입니다 .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1인에 대하여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확인 필요 — 연대보증인의 존부].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24. 3. 2.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그 보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정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대위변제와 채권보전·회수에 소요된 비용, ④ 미납 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구상채무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구체적 조항(구상채무의 범위 및 손해금율)은 아직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며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나. 신용보증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2024. 3. 2.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습니다 .
보증원금(보증한도액), 보증비율, 보증기한 및 보증서 번호는 신용보증서 기재에 따라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다. 보증채무의 이행 — 대위변제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25. 1. 15. 채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8,000,000원 및 이자 4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
위 대위변제로써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
라. 최고 및 미변제
원고는 2025. 2.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구상금 8,4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위 구상금 중 단 1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 원금은 대위변제금 전액인 8,400,000원입니다 . (대위변제 후 회수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마. 보증료 등
이 사건 자료상 미납 보증료 또는 추가보증료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 필요]. 추후 구상권 원장에 의하여 미납 보증료가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바. 지연손해금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약정이율은 연 12%이나, 구상금채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연손해금(손해금율)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 내지 그로부터 파생하는 구상금채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체이율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참조).
이에 원고는 보수적으로,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인 2025. 1. 15.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되 그 이율을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로 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신용보증약정서에 구상금에 관한 손해금율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 사건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54조의 연 6% 법정이율이 적용됨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가. 구상권의 발생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1항). 원고는 피고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보증을 하였고 , 2025. 1. 15. 채권자에게 8,4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주채무를 그 범위에서 소멸시켰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구상권의 범위
민법 제44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5조 제2항에 의하면,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채권은 ① 대위변제 원금 8,400,000원과 ② 이에 대한 면책일인 2025. 1. 15.부터의 법정이자로 구성됩니다 .
대위변제금에 포함된 이자 400,000원 역시 원고가 현실로 출재하여 피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금액이므로, 그 전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다. 변제자대위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2조 제1항).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써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그 담보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구상권과 대위취득한 원채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상권에 기하여 청구합니다 .
라. 소멸시효
원고의 구상권은 2025. 1. 15. 대위변제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그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합니다 .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상사 5년인지 민사 10년인지는 이 사건 거래의 상행위성에 따라 결정되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최고·검색의 항변
피고는 주채무자이지 보증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애초에 피고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위 항변권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기 때문입니다.
나. 대위변제 사실의 부인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다툴 경우, 원고는 대위변제 확인서 외에 실제 자금이 소외 은행에 지급된 이체내역 등 금융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 이체증빙].
다. 일부 변제의 항변
피고가 대위변제 후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원고는 구상권 원장에 의하여 회수내역을 밝히고 그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겠습니다. 다만 원고가 2025. 2. 1.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라. 약정이율 연 12%의 적용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마. 주채무에 관한 항변의 원용
피고는 주채무자이므로, 주채무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회수 대위변제금 8,400,000원(원금 8,000,000원 + 이자 400,000원) + 추가보증료 0원(해당 없음)
= 합계 8,4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00,000원 및 그 중 8,40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합의관할 조항에 따라 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확인 필요 — 신용보증약정 제19조 등 합의관할 조항].
또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지참채무로서 그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여도 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확인 필요 — 원고 주소].
갑 제1호증 보증서(신용보증서)
갑 제2호증 대위변제 확인서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우편(구상금 지급최고서)
갑 제4호증 신용보증약정서(약정이율 관련) [확인 필요 — 서면 특정]
위 입증방법 각 1통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고) 1통 [확인 필요]
소송위임장 1통 [확인 필요]
소장 부본 1통
20[확인 필요]. . .
위 원고 홍길동보증재단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인)
[확인 필요] 지방법원 귀중